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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2653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0-07-02공포 2020-07-02공포번호 24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의2. “노점”이란 시장부지 내에서 점포가 아닌 곳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20. 7. 2.>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등의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9.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을 말한다.
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법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등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등 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등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철거한다.
1.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 「주차장법」 및 「영암군 주차장 조례」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및 「도로법」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따라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공중화장실등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기준 등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학원은 제외한다) 및 복지시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일시가 기재된 서면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시장 대표자 등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 및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두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써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군수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규칙 제8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의 기능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8조

임시시장의 개설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9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소매할 수 있도록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농어민직영매장 신청자격

공설시장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1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어민이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점포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등의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3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제22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이상,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 예정일 14일 전까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일시가 기재된 서면을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상인회 및 시장등의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 및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등록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6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는 군수가 규칙 제15조제2항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포함하여 시장관리비의 징수ㆍ사용내역을 1년마다 1회 이상 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7. 2.>

제3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일시가 기재된 서면을 시장관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시장관리자 및 시장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제한한다. <개정 2020. 7. 2.>

제32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등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과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2호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과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군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3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시장관리자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과 범위, 위탁기관, 연간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등의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의2

국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로 한다.

[본조신설 2020. 7. 2.]

제36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38조

변상 책임등

①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39조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은 5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갱신횟수와 갱신조건은 군수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갱신횟수와 갱신조건은 군수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4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0조

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 등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위치

군이 설치한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개시 일시 등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5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20. 7. 2.]

[종전 제41조는 제55조로 이동 <2020. 7. 2.>]

제42조

사용허가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장명
2. 점포 및 노점의 사용 개소와 면적
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
4. 공설시장 사용료
5. 보증금 납부 영수증
6.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7. 화재보험 가입 확인서
8. 판매상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사용자는 사용권을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단,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과 같은 사항을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2.]

[종전 제42조는 제56조로 이동 <2020. 7. 2.>]

제43조

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 등

① 사용자의 선정 및 점포배정은 공개모집 및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 취소 등 수시로 발생된 점포나 특수 목적을 두고 모집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2.]

제44조

휴ㆍ폐업 및 주소변동신고

① 사용자는 점포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기간 내 휴ㆍ폐업하고자 할 때는 14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사용자의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2.]

제45조

시설 및 설비의 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임의로 공설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개조ㆍ변경하지 못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명하며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2.]

제46조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유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때
2. 신고없이 2개월 이상 휴업한 때
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
4.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한 때
5.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
6. 임의로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했을 때
7. 시설을 점포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한 때
8.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9.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10.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
11. 이 조례에 따라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12. 기타 군수가 허가 목적 사용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

[본조신설 2020. 7. 2.]

제47조

보증금 등

① 군수는 공설시장 사용허가시 보증금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액과 그 징수방법 또는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가 공설시장을 폐쇄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이나 시장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고 반환한다.

[본조신설 2020. 7. 2.]

제48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납입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그 기간이 1월 이상인 때에는 월액으로 하여 전월말일까지, 1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하여 사용일마다 납입해야 한다.
③ 월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첫 달의 사용료는 허가 받은 날에 일할 계산하여 납입해야 한다.
④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⑤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0. 7. 2.]

제49조

공공요금

공설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가스, 상ㆍ하수도, 그 밖의 유료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0. 7. 2.]

제50조

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2.]

제51조

원상복구

사용자는 공설시장의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2.]

제52조

인체유해물 및 위험물 취급금지

① 시장시설 안에서는 위생상 ㆍ공익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유해물이나 인화물질류 등 위험물과 기타 법령상 제한이 금지된 물품을 취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유해물 또는 인화물질류라 함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위생법」에서 판매 금지된 것 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7. 2.]

제53조

노점설치

군수는 시장 내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2.]

제54조

보험가입

① 사용자는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 전통시장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가입자는 군수에게 보험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2.]

제55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20. 7. 2.>]

제5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영암군 주차장 조례」,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2조에서 이동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