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체험과 농촌힐링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영암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체험과 농촌힐링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영암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서울농장(이하 “서울농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미암면 호포리 83 일원에 둔다. <개정 2026. 8. 6.>
서울농장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농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의 재원, 영암군의 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운영ㆍ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농장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서울농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서울농장 이용자의 영농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5. 그 밖에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서울농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농장 시설물(건물 및 기타 부속물)을 위탁관리 받으려는 자는 관련 공고 기간 중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서울농장 시설물(건물 및 기타 부속물)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사용 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울농장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의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서울농장의 건물 및 부속시설물 등 중요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및 계약조건과 개선명령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사업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울농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24. 2. 8.>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ㆍ수선비
2. 서울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또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농장의 이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서울농장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① 서울농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암군 서울농장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④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구청년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통산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4. 13., 2024. 2. 8., 2024. 12. 19., 2025. 12. 18.>
1. 귀농귀촌 분야 전문가
2. 영농체험프로그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서울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 고 인정 될 때
2.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서울농장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서울농장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서울농장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귀농귀촌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영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지출증빙서류) 등 서울농장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서울농장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서울농장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서울농장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며,「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