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5.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암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2. 영암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영암군 선적의 선박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 활동에 소요된 유류비 및 활동비
2. 수난구호 활동에 동원된 장비 및 물품 비용
①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준하여 지급하되, 성어기 시기 동원, 야간동원, 스킨ㆍ스쿠버 동원,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 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영암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와 수난구호 사실 및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 헌신ㆍ봉사하였거나 특별한 공이 인정되는 민간인이나 단체 등을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민간인 등이 수난구호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치료와 보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