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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650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19-12-12공포 2019-12-12공포번호 2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군수와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회사에 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이하 “상속인”이라 한다)이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이 제7조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재난 발생 전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피해자 또는 상속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군수가 보험기관과 체결한 보험 계약사항,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