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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6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암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단체자치에 이양함으로써 기초단체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함으로써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있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ㆍ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6.>

제6조

주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려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관계 공무원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비위사실 발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