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행기관의 장인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화순군과 다른 지역 간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 활동 지원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화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