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서류전형심사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