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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9264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2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주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스마트농업”이란「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사항
3.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을 위한 상담
7.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스마트농업정보센터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 대상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스마트농업정보센터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7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스마트농업위원회를 둔다.
② 스마트농업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마트농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스마트농업위원회는 「충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농어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다만, 본 조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의 개최 시 청년농업인단체로부터 2명을 추천받아 위원회에 포함하여 심의ㆍ자문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