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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638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9-12-06공포 2019-12-06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을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편안한 공간으로써 어린이의 보건ㆍ안전ㆍ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어린이공원”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지원계획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검사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
3. 어린이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4. 모래시설의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시설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을 말한다)
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및 잡초제거
7.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지원
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
③ 시장은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및 안심비상벨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어린이공원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어린이공원 주변에 쓰레기 집하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과 위생 점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은 「충주시 자원 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

예산확보와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