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인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인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 대상 개발계획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 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 요청 시 제출된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위원에게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 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참석위원과 간사가 서명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 의견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예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수당 및 여비)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