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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263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19-12-12공포 2019-12-12공포번호 11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변경 인가대상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의 인가 절차 및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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