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기업의 유치, 성장 및 지역 안착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의 집적화를 위한 산학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기업의 유치, 성장 및 지역 안착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의 집적화를 위한 산학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 클러스터”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직업교육을 촉진할 목적으로 조성된 특정 지역을 말한다.
2.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스타트업 기업”이란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기업과 초기 창업기업을 말한다.
나.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 “4차 산업기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교육ㆍ일자리ㆍ미래 성장 동력ㆍ민관협력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산학연 협력체계”란 구, 구 소재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ㆍ연구 기관 등이 지역혁신의 역량강화, 산업발전 및 기업육성을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타트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및 민간투자 유치 지원
2. 산학 클러스터 조성 및 스타트업ㆍ벤처기업 지원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3. 스타트업ㆍ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4. 스타트업ㆍ벤처기업 역량 강화
5.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학 클러스터 조성 사업, 스타트업ㆍ벤처기업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① 구청장은 유망 기술 등을 보유한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출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투자 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 방법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스타트업ㆍ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산학 클러스터 입주를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원하거나 지구로 지정ㆍ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
2. 법 제18조 및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단지
4. 그 밖에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입주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구청장은 산학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창업지원ㆍ기술개발지원ㆍ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련 민간 전문기관에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산학연 협력체계 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산학연 협력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협력촉진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발전 및 기업육성을 위한 사업
2. 기업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3.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4. 고용촉진을 위한 인턴제 운영
5.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6. 그 밖에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 및 관리ㆍ감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타트업ㆍ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ㆍ벤처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간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부구청장, 스타트업ㆍ벤처기업 관련 부서의 국ㆍ과장급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3. 구 소재 대학 산학협력단 임직원
4.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법률ㆍ회계 전문가
5. 스타트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타트업ㆍ벤처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분야별 계획ㆍ사업 등을 심의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스타트업ㆍ벤처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분과위원장의 직무에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전원의 동의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