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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631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2-12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미혼모ㆍ미혼부와 그 자녀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ㆍ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으로서 미혼모ㆍ부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자가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자가족 및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미혼모자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 내 미혼모자가족의 실태조사
2. 미혼모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자가족의 건강증진 및 의료 관련 지원
4. 미혼모의 산전ㆍ산후 병원 검진 지원 및 서비스 지원
5. 미혼모자가족의 정서ㆍ심리안정을 위한 상담ㆍ심리 치료 및 교육ㆍ정보 제공
6. 미혼모의 자녀 양육비 및 자립지원
7.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과 업무협력 및 지원
8. 그 밖에 미혼모자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미혼모자가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