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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63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으로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9.26.>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지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지원, 교육 지원 사업
2.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9.26.>

제8조

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

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신청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소 및 위치, 개관연원일
2. 교원자격, 시설규모, 학생 수 등 교육여건
3. 자산의 총액
4.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 운영실적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대상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2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