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6.>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6.7.16.>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호 신설,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6.7.16.]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7.16.> [종전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6.7.16.] 4.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6.7.16.]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7.16.]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7.16.> [제목 개정 2026.7.16.]
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7.1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7.16.>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의 지원
3.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개정 2026.7.16.>
5.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로 한다. <개정 2026.7.16.>
1.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의 급식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7.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호 신설 2026.7.16.]
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7.16.>
1. 삭제 <2026.7.16.>
2. 삭제 <2026.7.16.>
3. 삭제 <2026.7.16.>
4. 삭제 <2026.7.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탁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원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원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26.7.16.>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위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6.>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7.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