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7.11.>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 안정
사. 청년의 문화 향유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차. 청년의 건강 증진
카. 청년활동 지원 [목 신설 2021.5.6.]
3.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개정 2024.7.11.>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성별ㆍ계층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가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5.6., 2024.7.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4.7.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5.6.>
1. 기획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4.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을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5.6.>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1.5.6.>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기록되고 공개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원대상 등을 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1.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등
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 학습 등 지원
다. 청년의 문화ㆍ예술 사업 개발 및 지원
라. 그 밖에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나. 창의적ㆍ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인문소양,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등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 및 정보 제공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
나.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다. 구가 운영하는 창업시설의 사업비 등 지원 <개정 2024.7.11.>
4.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 정착을 위한 주택지원
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
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신설 2024.1.4.>
마. 구가 직접 운영ㆍ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 50퍼센트 지원 <신설 2024.7.11.>
바. 구가 직접 운영ㆍ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전세임대주택 공급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신설 2024.7.11.>
5.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불안정 요소 해소 등을 위한 지원 사업
7.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8.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9.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6.>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시 성별ㆍ계층 등 다양한 청년의 특성과 제반 여건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4.7.11.>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청년지원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년을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에서 재학ㆍ휴학ㆍ졸업을 한 청년
3.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청년네트워크와 협력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과정 참여 지원
2.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및 제안 지원
3. 청년정책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추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6.>
②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및 구직활동을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5.6.] <개정 2024.7.1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활동비 지급을 위하여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5.6.]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에 따라 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연구, 청년정책 지원사업, 청년시설의 운영, 청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