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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625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19-12-12공포 2019-12-12공포번호 1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저소득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家長)인 경우
9.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안전점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제6조

지원 신청 등

① 안전점검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안전취약계층은 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등이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자에게 제8조에 따른 사업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 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재난ㆍ안전 및 복지 담당 부서의 공무원 2명
2. 소방 예방 분야 공무원 2명
3. 통장연합회 회원
4. 그 밖에 안전점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이전 지원대상자 선정 시 누락된 가구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작성, 공개 및 보존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및 교육
2. 전기 및 가스시설 관련 안전장치의 부착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4. 스프레이형 소화기 및 구급상자 등 안전용품의 지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전문 점검 기관 또는 업체와 위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상호 간의 협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8조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동 주민센터, 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확보 등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제8조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