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한다.
1. 장ㆍ단기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3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남원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총괄부서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시설직 담당부서 부서장 등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촉직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괄부서의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①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이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변동 및 공개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담당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