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충주문화원을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충주문화원을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충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충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각 호의 지역 문화사업을 수행한다.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