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구리시에 설치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구리시에 설치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성교육”이란 남녀의 몸과 마음에 관한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성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전하여, 남녀 간 성의 특성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존중 정신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인격교육을 말한다.
②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성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문화센터의 위치는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10으로 한다. <신설 2020.11.10.>
③ 시장은 성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6.>
① 성문화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6.>
1.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장 운영
2.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 관련된 상담
3. 학부모 및 양육권자 대상 성교육, 가족참여 프로그램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장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12.6.>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2. 성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성문화센터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성문화센터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그 밖에 성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0.11.10.> .
① 시장은 성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 또는 관리대행 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③ 시장은 위탁 또는 관리대행 기간을 계약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사무의 위탁 또는 관리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11.10.]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탁 또는 관리대행의 경우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11.10.>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2.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의 사항을 준수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사항을 이행한다.
3. 성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동안 성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4. 성문화센터에 지원된 운영비는 성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되,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5. 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운영 경비를 정산한 집행 잔액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11.10.]
①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시장은 성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6.]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6.>]
성문화센터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12.6.]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6.>]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 및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1.10.> [제9조에서 이동 <2024.1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