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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인 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614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3-10-16공포 2023-10-16공포번호 2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이ㆍ미용비, 안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목욕비
2. 이ㆍ미용비
3. 안경비

제3조

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ㆍ안경비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②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안경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지원금은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구리사랑카드(이하“카드”라 한다)로 지급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카드로 지급한다.

제6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카드를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해야 한다.
② 지원금은 연 1회 일괄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최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7조

카드사용

① 카드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ㆍ이미용, 안경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사용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급된 지원금액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카드 출납ㆍ지급관리

시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과 동장에게 카드의 출납 및 지급내역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대장으로 작성ㆍ관리하게 해야 한다.

제10조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ㆍ위탁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의 정산 등

시와 협약을 맺은 전문업체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업비 정산 후 남은 금액은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