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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613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9-12-09공포 2019-12-09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며, 구리시와 시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상에서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로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을 말한다.
2. “소셜네트워크시스템(이하 “SNS”라 한다)”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3.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 또는 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증명할 필요없이 문서 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하며, 이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소통민원창구”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의 신속하고 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와 별도로 SNS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5.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6. “SNS 서포터즈”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 정보제공
4. 시민의 의견, 시정상담 등 시민과의 소통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 및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경우
2.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여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성별ㆍ인종 등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나 차별적 내용이 있는 경우
4.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6.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

각종 행사의 운영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모전, 이벤트 등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행사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문화ㆍ체육행사 및 축제 등을 말한다)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행사
4. 그 밖의 시정 홍보 및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행사

제6조

SNS 서포터즈의 위촉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SNS 서포터즈는 시정ㆍ시책 홍보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 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SNS 서포터즈의 자격 및 해촉

① SNS 서포터즈의 자격은 시정홍보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SNS 활동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직기자와 리포터는 제외한다.
1.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창작, 영상제작, 사진에 소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② 시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서 정한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가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예산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표창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10조

소통민원창구의 운영

① 시장은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