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
3. 지역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
나.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담당 부서의 장
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담당 부서의 장
라. 보건소의 의약업무담당 부서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
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바.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사. 법률 전문가, 교수, 교사, 그 밖의 학부모 대표 등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자급 인사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센터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센터에는 관리ㆍ사업에 관한 장부 및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상담지원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