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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611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12-10공포 2019-12-10공포번호 1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 및 예방을 통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예보 및 경보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세먼지 나쁨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에 실시한다.

제7조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시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미세먼지 저감사업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5.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 등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