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삭제 <2024.3.19.>
삭제 <2024.3.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삭제 <2024.3.1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심의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ㆍ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ㆍ 제9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3.19.]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