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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26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4-03-19공포 2024-03-19공포번호 10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제5조

삭제

삭제 <2024.3.19.>

제6조

삭제

삭제 <2024.3.19.>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삭제 <2024.3.1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심의의견서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심의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ㆍ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ㆍ 제9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3.19.]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