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부안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앞면 또는 뒷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