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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60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3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수발전사업”이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소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揚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의 형태를 말한다.
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3. “자원화”란 관광사업 등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양수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수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양수발전사업자에 대한 요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9.>
1. 기획감사실장, 경제진흥과장, 관광문화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화촌면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중 관할 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다.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5.1.1.>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지역협의회

① 위원회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관계자 및 지역주민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양수발전사업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 대한 요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양수발전사업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육ㆍ견학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