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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60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9-12-10공포 2019-12-10공포번호 2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 및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는 등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홍천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
③ 군수는 조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

조성 기준 등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평등 실현
3. 여성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4.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6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군수는 도시공간계획(도로, 교통, 공원, 녹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해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라.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정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7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 여성친화적 기업 확대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의 창업 및 취업 활성화
3.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및 지원

제8조

지역특화사업 추진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홍천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홍천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조성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기반 구축 및 인력 양성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ㆍ여성ㆍ도시공간ㆍ기업정책ㆍ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ㆍ과ㆍ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여성정책 또는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민참여단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및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2.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③ 군민참여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5조

기능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및 성차별 요소 발굴
3.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
4.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개선의견 제시
5.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
6.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16조

임기 등

① 군민참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활동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도별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군민, 공무원,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