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홍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홍천군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홍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홍천군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사민정”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과 군 행정부를 말한다.
노사민정은 서로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홍천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등의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사관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군 행정부 노사 업무 담당 부서장
나. 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업무 담당
2. 위촉직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제4호를 제외한 각 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 노사관계, 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제별, 업종별 분과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11조제3항의 사무국장이 되고, 서기는 같은 조 제1항 사무국 소속 업무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은 군 행정부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사무국장은 군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정한 사람으로 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또는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한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은 노동단체나 사용자단체, 군 행정부나 관련 행정기관의 실무자, 고용 및 노동 관련 전문가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사무국장이 운영하며,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당사자ㆍ공무원ㆍ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 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출석 요청 또는 자료 제공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열거나 고용ㆍ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군 행정부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 실무협의회 구성원 및 제13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홍천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간부와 조합원 교육
2. 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ㆍ개선을 위한 연구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 처리, 상담 또는 법률구조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
5.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나 연구
6. 산업 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7.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8. 산재 예방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
10. 노사민정 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 프로그램
11. 성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12. 노동조합의 건전한 노조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지원
13. 실직 대비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
노사발전 지원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홍천군 지역 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 관련 기관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