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 해당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 해당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검정고시”란「초ㆍ중등교육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인증시험을 말한다. <신설 2024.3.8.>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청소년 복지시설 중 기능이 유사한 시설에 함께 설치하거나 그 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심의 또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과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홍천군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 복지 등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청소년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위탁금의 집행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를 조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연속하여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