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천군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천군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소년들이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및 토론 등의 참여
2.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수렴 또는 제출)
3. 청소년시설의 이용과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 또는 제출
4. 청소년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
5.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구성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3.>
② 의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삭제 <2023.4.13.>
의원 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4.13., 2024.11.1.>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으로서 선발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2. 군 관내 중ㆍ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의원은 공개 모집에 따라 제5조 각 호의 의원 후보자 중에서 본인이 지원하거나, 학교장이나 청소년시설의 장이 소속 기관의 후보자 중에서 남녀 각 1명 이내로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군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이나 청소년시설의 장은 소속 기관의 후보자가 한쪽 성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의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① 군의회 의장은 제6조에 따른 후보자 중에서 선발한 청소년을 의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4.13.>
② 군의회 의장은 지역별, 학교별, 성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애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 청소년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③ 삭제 <2023.4.13.>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청소년의회는 매년 3월 중에 구성하며, 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원의 위촉장을 받는 즉시 임기가 개시된다. <개정 2023.4.13.>
③ 의원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퇴해야 한다.
④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청소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3.>
⑤ 보궐 의원의 임기는 전임 의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궐 의원을 선발 및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4.13.>
① 청소년의회 의장단(이하 “의장단”이라 한다)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단은 청소년의회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4.11.1.>
③ 의장은 정례회 및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
⑤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한다.
① 청소년의회는 필요시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 7명 이내로 하되, 한 명의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 ③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장단 선거의 예에 따라 선출하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11.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1.1.]
① 청소년의회의 정례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의장의 허가에 따라 발언할 수 있다.
④ 회의 장소는 군의회 회의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군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홍천군청 회의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
① 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24.11.1.> ② 제안 또는 발의안은 회기시작 5일 전까지 청소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 [제명개정 2024.11.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11.1.]
의장은 의안이 제안 또는 발의된 경우 회기 시작일 3일 전에 미리 모든 의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11.1.]
군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신분증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국회 또는 선진지 방문 및 견학 3. 청소년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 4. 그 밖에 군의회 의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4.13.]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11.1.]
군 청소년 관련 부서장 또는 담당팀장은 청소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 의장 또는 3분의 1 이상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답변이 필요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11.1.]
① 군수는 청소년의회의 의결 결과 뿐만 아니라 제시된 제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 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의회 의결에 따른 검토결과를 다음 청소년의회 회기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11.1.]
군의회 의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3.]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11.1.]
군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수료한 의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3.]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