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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59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9-12-10공포 2019-12-10공포번호 2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 안전망”이란 지역사회 주민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위기 청소년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해당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4. “청소년상담사 등”이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따라 센터에 고용되어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청소년 안전망 운영
3.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또래 상담,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특별교육, 경찰서 연계선도 프로그램 등)
4.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5.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청소년상담사 등 복지증진

① 군수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 지급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청소년상담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훈련
3. 청소년상담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4. 비정규직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
5. 청소년상담사 등 센터의 종사자가 긴급구조 등 업무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의 경우를 위해 그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상담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피상담자 보호 등

센터의 청소년상담사 등은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