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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59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0-05-11공포 2020-05-11공포번호 2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공무원으로서 자질이나 능력을 기르고 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 등의 과정에 대한 위탁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대학을 말하며,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하거나 재학 중인 군 공무원이 해당 대학의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으로, 야간이나 휴일 등의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11.>

제3조

위탁교육 대상기관

위탁교육 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2020.5.11.>

제4조

지원 대상 및 분야

① 위탁교육 대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희망자 중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위탁교육 분야는 군 행정 전 분야 또는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① 군수는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사람 중 지원 대상자 선발을 위해 홍천군 위탁교육 공무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탁교육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이나 지방행정 분야에 풍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탁교육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선발 기준

① 위탁교육생 선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대학 합격통지를 받았거나 재학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3. 위탁교육을 마친 후 3년 이상 해당 교육 이수 과정의 업무 분야에서 근무 가능한 사람
4.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사람
② 위탁교육생은 성별을 고려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우선 선발하며,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기준

① 군수는 위탁교육생에게는 해당 위탁교육 과정 등록금의 50% 범위에서 학기마다 지원한다. 다만, 지원받고자 하는 학기에 휴학하거나, 지원 직전 학년 과목별 성취도가 환산 평균 성적 4.5 만점에 2.5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해당 위탁교육 기관이나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인해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실제 납부해야 할 등록금이 납부 총액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그 총액의 50% 범위에서 지원
2. 실제 납부해야 할 등록금이 납부 총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그 실제 납부 전액 지원. 다만, 등록금 전액이 면제된 경우는 지원 제외

제8조

지원금 환수

군수는 위탁교육비를 지원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원금은 돌려받아야 한다.
1. 전액 환수 : 교육 이수 기간에 퇴직하거나 그 과정을 포기한 사람
2. 지원 학기 환수 : 지원 해당 학기 중간에 휴학한 사람

제9조

위탁교육생의 의무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교육 기간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
1. 위탁교육 기관의 학칙 등 규정 준수
2. 매 학기 교육 상황 또는 성적증명서 제출
3.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에 전념하고 교육을 마친 후 학위논문 등 교육 결과에 따른 자료 제출 및 해당 교육 이수 분야 의무 근무

제10조

위탁교육 수료자 근무

군수는 위탁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이수 과정에 해당하는 군 업무 분야에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