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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5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4-06-18공포 2024-06-18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 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단일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3.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

축제위원회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축제의 발굴ㆍ육성
2. 축제의 지원
3. 축제의 개최 결과 평가 및 발전 방향 제시 등
4. 그 밖에 축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축제 및 관광 관련 교수
3. 문화ㆍ예술ㆍ관광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4.6.1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 업무 담당이 된다. <신설 2024.6.18.>

제5조

삭제

삭제 <2024.6.18.>

제6조

삭제

삭제 <2024.6.18.>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4.6.18.>

제10조

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12조

축제의 지원

① 구청장은 축제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제 개최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 축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