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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59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1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식비 등
3. 재해ㆍ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및 부산진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4. 자율방범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해보험 가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등의 정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점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연속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정산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2. 방범대등 근무일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