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12.>
1. “역사바로알기교육”이란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민주시민 육성’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이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역사적 객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ㆍ인권ㆍ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기업
나. 가목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업을 흡수ㆍ합병한 기업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4.1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4.12.>
①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4.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4.12.>
1. 추진목표 및 방향
2.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3. 역사바로알기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방안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전범기업 실태, 위안부 등 교육 운영
5.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 탐구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2.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사업
3. 학생 동아리 활성화 사업
4. 교사 연구회 활성화 사업
5. 학교 식민잔재 청산 사업
6.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감은 학교 역사바로알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교사 또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