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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59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2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를 소유한 장애인 중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전문업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단체 또는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업체 중에서 수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2. 휠체어 등의 수리를 위해 긴급출동이 가능할 것. 이 경우 긴급출동 지 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③ 시장과 수리센터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전동기기 충전소

①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쉬우며 주변 환경과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한 다음 각 호의 장소 중에서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2. 장애인 또는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
3. 교통 관련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장애인의 접근이 쉽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시설 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배터리 등은 제외한다.

제6조

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별 수리비용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개정 2026.7.8.>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연간 15만원 이내<개정 2026.7.8.>
③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할 때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휠체어 등을 수리하려는 사람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1. 시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3.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 등 여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③ 제2항에 따른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7.8.>
④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휠체어 등을 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수리를 마친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6.7.8.>
⑤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리센터는 매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과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의 계좌에 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제8조

수리센터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고의로 수리비용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경우
3.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수리비용의 환수

시장은 지정수리센터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수리비용 지원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보장구의 안전조치

시장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보장구에 야간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관계 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