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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자치법규 2192585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1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된다.〈개정 2019. 2. 13〉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전체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 이 경우 시장 취임 이후 90일 이내에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의견을 듣고 공약사업을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 2. 13, 후단신설 2024. 12. 18〉
③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3〉

제4조

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약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개정 2024. 12. 18〉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2. 13〉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시장 취임 이후 18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확정하여 용인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3, 2024. 12. 18〉

제5조

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제6조

실천계획 변경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변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개정 2019. 2. 13, 2024. 12. 18〉
③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 점검 평가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3〉

제8조

외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3〉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

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ㆍ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2. 13〉
② 평가단은 공약사업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언ㆍ권고ㆍ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9. 2. 13〉
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 2. 13〉 [제목개정 2019. 2. 13]

제11조

수당 등

ㆍ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가한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