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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584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12-10공포 2019-12-10공포번호 1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ㆍ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

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관련된 정보를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3.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가격 조사 및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조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보수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