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안전망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안전망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청소년안전망”이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의 통합지원체계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설사용이 센터의 기능을 위배하거나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① 센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관리업무 수행직원 및 실무업무 수행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 별표 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⑤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안전망(이하 “청소년안전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안전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등 청소년안전망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조를 따른다.
③ 청소년안전망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상담전화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심의 등 청소년 복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성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성별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청소년안전망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실행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센터 직원과 운영위원회 위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