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4.5.20.>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심리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개정 2024.5.20.>
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7.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각종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2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7조에서 이동 <2024.5.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0.>]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5.20.>
[제8조에서 이동 <2024.5.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0.>]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5.20.>] [종전 제910는 제11조로 이동 <2024.5.20.>]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5.2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20.>]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11조에서 이동 <2024.5.20.>]
[종전 제12조는 제103로 이동 <2024.5.20.>]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4.5.20.]
[제12조에서 이동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