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며, 지원신청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10.>
1.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항번호 신설 2021. 3. 22.>
② 동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충원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신설 2025.1.6.>
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의 유효기간은 공고일 기준 전 2년으로 한다.<신설 2021. 3. 22. 번호이동 2025.1.6.>
<개정 2023.7.10.>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7.10.>
1. 위원 모집일정 조정 및 신청서 접수 관리 <신설 2023.7.10.>
2.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 위원 선정과정 관리 <신설 2023.7.10.>
3. 구청장 및 주민자치회로부터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사항 등 <신설 2023.7.10.>
② 위원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신청한 자는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3.7.10.>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 <개정 2023.7.1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동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선정위원회는 구성시부터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7.10.>
④ 선정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활동 경험, 지역 여론, 참여의지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① 회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7.10.>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서명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7.10.>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 및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개정2025.1.6.>
조례 제13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ㆍ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관리나 안전사고의 문제를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용주민 확대를 위해 새벽ㆍ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조례 제32조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주민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 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① 각 센터는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선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2025.1.6.>
② 회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역 주민들의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운영 실적이 부진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센터 운영일지
2. 별지 제8호서식의 센터 시설사용 신청서/시설사용 승인서, 서약서
3. 별지 제9호서식의 센터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접수증
4. 별지 제10호서식의 센터 수강생 출석부
5. 별지 제11호서식의 센터 수강생 접수 및 수료자 관리대장
6.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결의서
7. 별지 제13호서식의 센터 사용료(수강료) 감면 신청서
8. 별지 제14호서식의 센터 사용료(수강료) 환불 신청서/환불액 결정통보서
9.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출결의서
10. 별지 제16호서식의 회계출납부
11. 별지 제17호서식의 센터 시설ㆍ장비ㆍ물품 관리대장
12. 별지 제18호서식의 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13. 별지 제19호서식의 반납결의서
동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작성한 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센터 연간 운영계획
2. 별지 제21호서식의 센터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
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센터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정치적 이용과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공익에 위배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② 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센터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으며, 납부영수증은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③ 회장은 수강생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수료과정을 마친 수료자에 대해서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 센터의 동아리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는 센터 시설 사용신청과 동시에 동장이 징수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2. 수강료는 접수기간 중 선납하고,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회장이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당일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오전에 징수한 수강료는 오후에, 오후에 징수한 수강료는 다음 날 오전까지 입금 처리한다.
3.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16호 서식의 회계출납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4.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센터 사용료(수강료)감면 신청서를 동장 또는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동장은 센터 사용료에 대한 회계출납부를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등을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센터 사용료(수강료)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시간 전에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③ 조례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내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에 의하여 공개한다.
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센터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등 구입비
3. 센터 시설 개선 및 장비 등 구입비
4. 센터 공공요금, 일반 수용비
5. 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관련비용
6. 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센터 운영 간사 수당 <신설 2023.7.10.>
8. 그 밖에 조례 제27조의 센터 기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7호에서 8호로 번호이동 2023.7.10.>
② 경비의 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출결의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회계출납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집행한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반납결의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회계출납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동장은 센터 및 주민자치회가 사용 중인 시설과 물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센터 시설ㆍ장비ㆍ물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조작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설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이용자는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가 손괴된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동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이용의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과 회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 교양강좌또는 외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회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회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상황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센터 자원봉사자 근무일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행정)지원 자원봉사
2. 강사 및 강좌 운영지원 자원봉사
3.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② 회장은 자원봉사 모집 홍보물을 게시하고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센터 자원봉사 신청서를 비치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모집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며 별표 2에 따라 봉사활동시 패용할 명찰을 지급한다.
③ 회장은 실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원봉사자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하여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줄 수 있다.
① 강사는 공개모집하며, 강사를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회장에게 강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사람
③ 회장은 공개모집에 지원한 강사에 대하여 자격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마친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강사 만족도 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강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주민자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강사 소양교육 참여 및 공익을 위한 자원봉사 등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수강생의 낮은 참석률과 민원발생 및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그 밖에 불미스러운 일로 강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은 효율적인 강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토대로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강사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금 및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지급범위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0조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여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센터 여건에 따라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금 및 강사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상금 등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