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2572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25-12-09공포 2025-12-09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책별 세부 지원기준

<개정 2025. 12. 9.>
①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책별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5. 12. 9.>
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그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5. 12. 9.>

제3조

지원신청 절차

신청자는 정책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장, 교육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지 및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