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2571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5-12-09공포 2025-12-09공포번호 2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자연휴식체험장(이하“체험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곡성군 석곡면 주석로 620-40 일원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5. 12. 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체험장 내에 있는 다목적야영장, 물놀이터, 물고기잡기 체험장 등 체험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다목적야영장”이란 캐러밴사이트로써 캠핑카, 캐러밴, 루프탑, 일반 야영장으로 활용 가능한 야영장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체험장을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체험장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성수기”란 4~10월까지이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4조

운영·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인접한 기타 군 산하 시설물을 연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에 대한 위탁 조건, 운영ㆍ관리방법,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등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 등 시설물 전대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과 제27조제5항을 따른다.<개정 2022.12.27.>
④ 수탁자는 위탁 등 시설물을 시설의 위탁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등 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등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 등 계약의 취소로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등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시설물의 사용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 입금함으로써 성립하며,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시설물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사람
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해로운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공공질서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6. 그 밖의 공익목적의 수행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

사용료

다목적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 이외에 추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수탁자의 요청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10을 감면할 수 있다.
1.「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용일 현재 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5.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1.7.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할 때에 관리자에게 신분증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예약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고, 현장에서 확인하여 차액을 환급한다.
④ 관리자가 야영장의 홍보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용료의 감면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에만 해당되며,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설 사용을 예약하여 미리 사용료를 낸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금을 반환한다.
② 사용료 반환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한“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이나 시설물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을 이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4조

자체운영규정

관리자는 체험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또는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요금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