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5. 12. 3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5. 12. 30.>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업무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5. 12. 30.>
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5. 12.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25. 12. 30.]
<신설 2025. 12. 30.>
① 군수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
2. 교육훈련기관 교육
3. 온라인 학습
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정하는 방법
② 그 밖에 적극행정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 12. 30.>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곡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4.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실ㆍ과ㆍ소ㆍ원의 장
2. 퇴직 공무원 등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5. 12.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5. 12. 30.>
[종전 제4조에서 제3조로 이동, 종전 제3조 삭제 2021.12.29.]
[종전 제3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5. 12. 30.]
<개정 2025. 12. 30.>
① <삭제 2025. 12. 30.>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12.2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12.29.>
[종전 제5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1.12.29.]
[종전 제4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5. 12. 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1.12.29.>
② ② 간사는 적극행정 전담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종전 제7조에서 제5조로 이동, 종전 제6조 삭제 2021.12.29.]
[종전 제5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5. 12. 3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29.>
[종전 제8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1.12.29.]
[종전 제6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5. 12. 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9.>
[종전 제9조에서 제7조로 이동]
[종전 제7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