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2. 3.>
<삭제 2021. 12. 3.>
①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삭제 2021. 12. 3.>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여수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영 제12조 및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본조 전부개정 2021. 12. 3. 시행 2021. 12. 9.]
<삭제 2021. 12. 3.>
①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신설 2021. 12. 3.>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 12. 3. 개정 2021. 12. 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1. 12. 3.]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3.]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12. 3.>
<삭제 2021. 12. 3.>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1. 12. 3.]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 12. 3.]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1. 12. 3.>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12.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2.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