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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2563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19-12-06공포 2019-12-06공포번호 13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을 진천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 진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진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이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위원장이 재적 위원 중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10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