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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561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3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6. 9. 18.>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1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 9. 18.>]

제4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10.04.>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2.10.04.>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3조에서 이동 <2026. 9. 18.>]

제5조

위원회 운영 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를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6. 9. 18.>]

제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