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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55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2-04-22공포 2022-04-22공포번호 1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의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 및 정신문화 계승을 통한 인문학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제4조

육성 사업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인문학 등에 대한 시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강학(講學)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전통문화예술 교육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 문화행사
3. 한시ㆍ한문 경연 등 정신문화 진흥사업
4. 제향,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5.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6. 강학 교사 양성
7. 전통문화예술, 전통예절, 전통의례 교사 양성
8.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행사 등에 관련된 사업

제5조

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 및 서원 그 건물과 부속건물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삼척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향교 및 서원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04.22.>

제7조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 여부
5. 그 밖에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수행

① 향교 및 서원은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향교 및 서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향교 및 서원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제한

시장은 향교 및 서원이 종교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반환 보조금의 징수 등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결과 보고

① 향교 및 서원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향교 및 서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라야 한다.

제13조

준용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