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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557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4-12-11공포 2024-12-11공포번호 1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입법활동, 정책개발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현장조사,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1개의 연구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변경) 및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지원ㆍ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심의 결과 통지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2. 민간위원: 지방자치 및 정책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2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단체의 활동범위 등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에 한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단체의 지원 및 집행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연구활동비는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의 충실도 및 연구활동의 난이도, 연구단체의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와 정책연구용역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등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며,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

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의장은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초 연구활동 기간의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의원 연구활동 기간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12조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는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3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그 활용계획을 포함한다)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연구결과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 제출 기한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연구활동비 정산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④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단체의 해산

① 연구단체는 제11조의 연구활동 기간 종료 시 해산한다.
② 연구단체 해산의 경우 지원 받은 연구활동비 집행 잔액은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